진정의 조사 및 처리 조사 개시의 결정 진정의 조사 및 처리 제3장 진정의 조사 및 처리 제8조(조사 개시의 결정) 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 진정인이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2. 진정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정 대상인지 여부 3. 진정사항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진정서 상 캐나다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진정서 상 진정내용이 무역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6. 진정사항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상황 7. 국제기구 계류 여부 8.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 개시의 결정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