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1 협의요청 및 정보공개 제14조(협의요청)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협의요청 및 정보공개 협의요청 및 정보공개 협의요청 협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