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자격 2014-12-31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감찰관 등의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