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ko . . . . "임용절차"@ko . . . . . "제6조(임용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n ②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연임할 경우 새로이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ko . .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