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 제3조(공매공고)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 동안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영 제77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 2. 공매예정가격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 6. 입찰조건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매공고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