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약의 체결)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2014-12-30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