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2015-01-23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