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0 제7조 (간행물의 납본)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배포처에 해당 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 1.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2부) 2. 국립외교원 도서관 (2부) 3. 국가기록원 (3부) 4. 국립중앙도서관 (2부) 5. 국회도서관 (10부) 간행물의 납본 간행물의 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