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 (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n 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n 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n 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ko . . "2015-02-09"^^ . . . . . "심의 대상"@ko . "심의 대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