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5-02-09 심의 대상 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