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고자"@ko . . "보고자"@ko . . "2015-02-09"^^ . . "제8조 (보고자)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국장(정책관)이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