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2015-02-10 제2조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