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재정보증한도액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