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015-03-18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