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06-12"^^ . . . "공무원등의 파견등"@ko . "제4조(공무원등의 파견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n ②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ko . . . "공무원등의 파견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