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020830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신고 및 신고의 처리) ① 신고자는 신고센터의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문서 형태로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접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한을 부여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n ③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 지부, 산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n ⑤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n 1.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n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n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n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n 5.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 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n 6. 신고인 본인이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ko ; ldp:articleName "신고 및 신고의 처리"@ko ; ldp:enforceDate "2015-06-1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020830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신고 및 신고의 처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