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보장 2015-06-12 비밀의 보장 제6조(비밀의 보장) ① 신고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3.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②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