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