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06-12"^^ . "제8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① 제2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계자가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에 대한 기여도, 적발된 비리 행위의 중대성, 신고인의 불법행위 여부,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n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포츠비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n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n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n 1. 신고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감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n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n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n 4. 동일 신고사안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치된 내용인 경우\n 5.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n 6.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n 7. 행정처분이 주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시정, 교육계도 등의 경미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n 8.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ko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ko . . .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