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등의 지원 2015-06-12 제9조(경비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과 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비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