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7-01"^^ . . "제4조(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n 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n 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ko . . . . . "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ko . . "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