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 . "협조의무"@ko . . . . . . . "제5조(협조의무)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n ②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ko . "협조의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