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격전형 응시자격"@ko . . . "제4조(자격전형 응시자격) ①검사원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는 별표1에 의해 산정한 자격지수가 일반분야는 50이상, 특수분야는 100이상이어야 한다.\n ②검사원자격이 있는 자가 다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지수가 제1항의 분야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ko . . . "2014-09-12"^^ . "자격전형 응시자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