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교육 검사원 교육 2014-09-12 제14조(검사원 교육) ①검사원은 기술 숙련 및 전문검사기술 습득 등을 위해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주기로 1회 이상 전문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식량종자과장은 최근 3년간 누계 자격지수가 100 미만인 검사원에 대하여 자격유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