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등의 직무 2015-10-08 위원장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