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09-12-28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