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030271_000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5-10-23"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n\n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n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n 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n 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n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n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n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n\n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n 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n 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n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n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n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n\n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n 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n \nⅡ. 재검토기한\n\n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030271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