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031000_0002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대상업무"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대상업무"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5-10-28"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조(대상업무) ① 개발청의 소관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u201D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n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n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u201D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n 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n 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n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n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n 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n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n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새만금청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n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n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n 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n 라.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n 마.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 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n 바. 그 밖에 회계·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n 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031000_00000000000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