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10-28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