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01-20"^^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ko . . . . .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ko . "제6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n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n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n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