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 "2016-04-08"^^ . . . .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