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보완 및 변경 2016-04-08 계획의 보완 및 변경 제4조(계획의 보완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차년도 현황조사에 반영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② 조사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당초계획대로 현황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황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