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 조사방법 2016-04-08 제6조(조사방법) ①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의 종류, 조사 여건, 조사 항목의 난이도, 조사원 능력 및 조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관측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배표, 우편, 전화, 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목적, 조사주체, 조사항목, 응답자 수준을 고려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