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을 제시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이 현황조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 또는 변경된 조사 매뉴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조사 매뉴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 현황조사 매뉴얼의 작성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