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8"^^ . "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ko . . "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ko . . "제8조(조사원의 구성 및 교육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한 선발기준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야 한다.\n ② 대행기관의 장은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제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n ③ 현황조사시 조사원은 별표 2의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에 조사원 성명과 조사 시간 등을 미리 통보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