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2016-04-08 제10조(예비조사) ① 대행기관의 장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표본에 대하여 본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수집 및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배열방법의 적절성 2.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법의 적합성 3. 회수율, 응답율·거부율, 유효율 등의 측정성 4. 조사지침, 조사원 훈련방법 등의 유효성 5. 본 조사에 예상되는 조사비용, 조사기간 등의 적절성 ③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 시행이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사설계 및 계획 등을 수정·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