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자료 보완) ①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집계 및 검사 결과 오류 또는 표본율의 확보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조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보완할 수 있다. 2016-04-08 조사자료 보완 조사자료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