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4-08"^^ . . "제12조(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 ① 대행기관의 장은 현황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현황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로 발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황조사결과는 전년도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n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현황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n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해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n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ko . "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ko . . "현황조사결과의 확인 및 자료관리"@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