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2016-04-19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4. 협회 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