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2016-05-27"^^ . . . "목적"@ko . . "목적"@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