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잔교시설"이라 함은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평상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부함선(浮函船), 도교(渡橋), 함선고정시설, 조절탑시설, 전기시설을 말한다. 2. "함선"이라 함은 선박계류를 위하여 수상(水上)에 설치되는 부함선(이하 "함선"이라 한다.)으로써 함선에 부착된 롤러, 방충재, 롤링휀다, 전기방식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 "함선고정시설물"이라 함은 함선을 계류하기 위한 고정시설물로써 케이슨방식, 지주방식(또는 포스트방식), 키웨이 방식, 홀더방식, 체인방식(앙카, 싱카 등 부속물 포함한다), 삼각지지대방식 등을 말한다. 4. "도교"라 함은 육상과 함선,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육상과 함선을 연결하는 연락도교와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는 연결도교를 말한다. 5. "조절탑"이라 함은 연락도교의 권양 및 함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경감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중 경감방법으로는 조위변동에 따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동조절식과 조절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자동조절식이 있으며 조절탑에는 일반적으로 조절탑본체, 연락도교 권양장치, 조절추, 전기시설(조명시설 및 조작배전반 포함)과 기능장치인 활차 등이 있다. 6. "전기방식"이라 함은 물 또는 흙속에 있는 금속물체에 인위적으로 전극전위를 조작하여 금속물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희생양극방식· 외부전원공급방식 등을 말한다. 7. "관리청"이란 관할 항만의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 및 운영관리 하는 주체로서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8. "운용자"라 함은 부잔교시설을 직접 운용하거나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보수자"라 함은 부잔교시설의 제작·유지보수 및 조정·점검·급유 등 기술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점검대행자"라 함은 보수자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사용불가"라 함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함선의 상태가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안전도가 극히 저하되어 계속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명된 경우를 말한다.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