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리청이 관할하는 무역항, 연안항의 선박 계류용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보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