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ko . . . "목적"@ko . "목적"@ko . . . "2016-06-2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