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06-24"^^ . . . "신문 공고"@ko . "제2조(신문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에 관한 사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n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 및 글자크기에 따라야 한다.\n ③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n\n┏━━━━━━━━━━━━━━━━━━━━━━━━┯━━━━━┓\n┃공고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의 │공고크기 ┃\n┃구좌 수(건) │ ┃\n┠────────────────────────┼─────┨\n┃ㆍ5만 건 이상 │5단×15cm ┃\n┃ │ ┃\n┃ㆍ1만 건 이상 5만 건 미만 │5단×12cm ┃\n┃ │ ┃\n┃ㆍ1만 건 미만 │3단×10cm ┃\n┗━━━━━━━━━━━━━━━━━━━━━━━━┷━━━━━┛\n"@ko . . . "신문 공고"@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