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6-24"^^ .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ko . . . .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n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n ③ 공고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ko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