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확인"@ko . . "제4조(이행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ko . . "이행확인"@ko . . . "2016-06-2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