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송절차"@ko . . . "제3조(이송절차) ①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 \n ②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n ③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n ④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 \n ⑤ 주치의(또는 당직의)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ko . "2016-08-23"^^ . . . . "이송절차"@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