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행정처리) ①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②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행정처리 2016-08-23 행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