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6-09-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