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조정 결과보고"@ko . . . . "정원조정 결과보고"@ko . . . . "제5조(정원조정 결과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② 삭제"@ko . "2016-09-07"^^ . .